[ icat ] 드론 배터리충전 불량으로 인한 제품 오작동 발생 후 분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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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주현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6-20 14:08:42
본문
(ICAT)정품 icat20드론 플라이 콤보+ RC Pro조종기 혼합색상
2. 구매일시
24년 12월 30일
3. 구매장소(플랫폼0
쿠팡
4. 판매자
ICAT
5. 하자내용
조종기 충전불량 및 조종간 오작동으로 인한 제품 분실(분실전 수차례 오작동 및 충전불량으로 판매자측에 지속적인 컴플레인 접수)
6. 소비자 피해내용
당초 판매자측에서 보상에 대해 구두약속을 진행했었음 하지만 시간끌기 및 연락두절로 긴 시간동안 보상에 대해 고의 지연 함, 그 후 쿠팡에 불량에 대한 컴플레인 접수 최초 쿠팡측에서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역할로 판매자측에서 보상해주겠다고 구두약속 함, 하지만 일전과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계속해서 시간끌기로 답변이 없었으며, 책임회피를 함, 쿠팡에서는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면 자체적으로 보상이 어렵다고 답변 함.
아울러 판매자의 허위광고 를 고발함, ICAT20+ 제품 판매당시 판매자는 1~2개월 후 신제품 출시예정이며 신제품 출시시 기존제품과 금액적인 차액만 지불하면 맞교환을 해준다고 광고하여 제품 판매함,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 신제품 출시는 없었으며, 신제품 교환 요청에도 시간끌기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음에 허위광고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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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