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르메스 ] 소비자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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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원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6-20 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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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입냐고 하니 의류심사종이를 주면서 대충 적으라해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옷이 오래되서 옷 앞쪽에 코팅부분이 상해서 심의탈락이라고 세탁소에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책임없다
소비자센타도 그럴경우 소비자책임이다
옷이 에르메스고 몇백 하는데
소비자고발센타에서는 소비자잘못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니 도데체 소비자고발센타가 왜 있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다
소비자고발센타가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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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