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반품요청 접수 늦게하고 상품 보낸 뒤 왕복 배송비 달라는 하렌띵스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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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서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5-06-20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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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도착예상일이 6/21일이라 6/18일 오전중 주문 취소 , 이따 당시가 상품 준비중
그러고
네이버로 6/20일 도착 보장이라 다시 재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6/19일 오후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과 네이버로 도착한 상품이 모두 도착
쿠팡으로 해당 업체에 전화 하니 하렌띵스 측에서 받았고 주문취소 확인을 안했는지 자기네는 그 취소 된 내역이 없다 하여 쿠팡 캡쳐해서 주문 취소한 건 보내드렸습니다.
택배가 왔을때 3종 2개가 든 박스가 2개
3종 1개가 든 박스가 2개 해서
총 6박스가 배송되었고
반품을 보내야 하니
2개 든 박스 1개
1개 든 박스 1개릉 포장 안 뜯고 내 놓았습니다.
하렌띵스 업체 측에서 상자를 나눠 보냈는데.. 반품 접수 한거라 왕복배송비 6000원을 내라 합니다.
게다가 주문 취소 건도 바로 확인햇으면 배송이 안 왔을 텐데 배송이 온 뒤 주문 취소내역이 없다고 확인을 해달라니..
이거 배송비 6000원 빼고 환불해준다는데
말도 안됩니다 진짜..
배송비 빼고 전액 환급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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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585.jpeg (2.9M) DATE : 2025-06-20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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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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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