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안일하고 형식적인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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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주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6-19 2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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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쿠팡으로 부터 연락해 오길 이 쌀은 구매자가 환불시 왕복 택배비 2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0킬로 무게의 쌀의 택배비는 5~6천원에 불과하고 왕복이면 1만정도에 이를텐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2만원의 택배비를 부과하여 구매자가 취소 환불하는 고유의 권리인 취소환불청구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려 보내는 택배비는 직접 지불하겠다고 하니 이 또한 거부 하면서 기어이 2만원을 내야 취소가 된다고 하면서 이는 쿠팡측도 판매자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이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귀찮고 곤란한 질문에 일절 답하지도 아니합니다 이런 판매자의 부당한 행위를 잘 살펴보시어 부당한 처사를 개선케 해주십시요
담당자 25-06-11 17:0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위의 내용들은 얼마전 본인이 올린 민원에 대한 상담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진정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고 그곳의 도움으로 완전한 환불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에서 그 처리 방식과 결과는 이 다지도 차이가 나야 합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어떠한 내용인지 상대방 판매자의 진술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관련법 몇 조 몇항 이나 겨우 들먹이며 모든 내용을 그리 간단히 처리 가능해 지는지 묻고 싶군요 민원 처리인의 주장대로 라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정해 논 어떠한 금액의 배송료라도 무조건 택배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그게 상식에 맞는 판단이며 일 처리인가요? 반품 택배비가 상식에 맞지 아니하게 판매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반품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설정해 놓은 경우엔 그땐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형식적인 민원 처리는 사전에 관련법을 교모히 악용하는 악덕 판매자의 입장만 도와주는 일이 될것입니다 기왕에 선량한 소비자를 돕기로 하고 결성된 사이트라면 좀 더 적극적이고 행동하는데 더 철저한 민원인의 조력자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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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