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so ] 미소 청소상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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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6-19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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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는 자주 이용하였었음
항상 청소 시기에 집주인인 당사자는 집을 비워있었음
그러나 오늘 집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하는말은 미소 청소 담당자가 2시 22분 넘어서 와서 청소를 시작 했다고 합니다.
늦은만큼 더 하다가 가주세요 부탁도 드렸고 창문틈 바닥 청소 깔끔하게 해달라고 부탁
이후 청소상황 바닥청소 간단하게 한후 빨래 / 옷방청소 하러 들어가서 부스럭대고 화장실 청소만 간단하게함 설거지도 해달라 요청 했으나 청소 담당자가 장갑이 없어서 못한다고 함 부엌용 설거지 할때 사용하는 장갑이 있었으나 그걸 끼고 화장실 청소를 하러가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갑이 없다는 핑계를 댐 그리고 청소 2시간 아니에요 말하니 한시간 반이에요 하고 나갔다고함 누나가 대화를 나눠보니 한국인 청소하는분이 아닌 외국인으로 말투도 어눌했다고함
원래 시간처럼 2시간이라면 빨래 바닥 청소 창틀 청소 화장실 설거지 까지 하는데 시간이 부족함이 없음
빨래 바닥 청소 화장실만 하고 그냥가버림 다음주에 와서 하겠다고함??????
나는 깨끗한 집에서 지내고 싶어서 청소를 맡겼는데 지저분한 상태로 한주를 지내라고 한다 이게 맞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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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