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챠드프로헤어 신불당점 ] 듣지도 못한 규정사항으로 100%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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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도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6-18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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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챠드프로헤어 신불당점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담당하는 미용 및 투피케어 선생님이 계셔서 믿고 멤버십을 큰 금액을 내고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을 담당해주던 미용 및 케어 선생님의 부재(정확한 사유는 해고)로 인해 리챠드매장을 그만 다니고자 환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제 금액의 60%을 사용한 상태 or 60%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적도, 확인한적도 없습니다. 매장 담당자 말로는 문자로 URL 및 멤버십 내용에 있다고 하는데 결제당시에는 이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큰 금액을 쉽게 결제하지도 않았겠죠. 매장담당자는 자꾸 규정을 얘기하고, 본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나 저의 응답에 계속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대한 부재를 미리 공지해준것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었고 더 이상 리챠드라는 브랜드를 이용못할것같아서 저는 100%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결제는 누나가 했고, 저번주부터 이거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당신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면서 이제와서 규정을 얘기하는 리챠드에게 화도나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거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매장에서만 3명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서 할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최대한 빠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현재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는 이 금액 100%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미용 1,219,400원, 케어 1,900,000원, 받은 공유 500,000원입니다.
이걸로 며칠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IMG_9925.jpeg (76.7K) DATE : 2025-06-18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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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