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 삼송 스칸센 2년차 하자보수 기간에 접수된 것들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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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웅연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6-18 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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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대건설에 확인한 결과는 현재 삼송 스칸센 관리단과 하자보수 소송 중이라 예전에 접수된 것 조차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리바트 A/S센터에 문의하였는데 리바트에서 돌아온 답변은 삼송 스칸센에 대해 처음 2년동안에 접수된 하자보수만 처리하고 이후에는 현대건설과의 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현대건설 및 리바트는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들이 물건을 똑바로 만들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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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