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신캠 ] A/S 엉망 환불 거부 소비자원 등기 서류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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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6-17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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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에 있는 호신캠이라는 업체입니다.
전화번호 1644-8074
상담후 위치 추적기를 418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설명서에 일단 등록 후 절대 반품 불가하다 해서 어플다운 받고 모델별 요금체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수차례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휴가 지나고 6일만에 답이왔어요.
원하던 기간에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답을 준다고 여러번 말해놓고 연락도 없고 AS가 엉망이라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7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네요.
답을 6일만에 했고 그 이후 직원이 휴가중이라 며칠뒤에 연락준다고 수차례 말바꾸고
자기네들이 시간 질질 끌어놓고 7일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는게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박스를 오픈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니
인터넷 찾아서 박스 오픈만으로 환불이 가능한걸로 안다고 했더니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접수 상황을 알리는 등기도 수취거부해서 돌려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업체는 대체 어떻게 혼줄을 내주어야 하나요?
돈도 돈이지만 저처럼 피해보시는 분이 없도록 꼭 처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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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