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희마트 ] 정확한 사이즈 기재없이 물건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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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인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6-17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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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에 배송이 온결과 20cm가량의 사이즈의 물건이 왔으며 내용과 다른 제품이었기에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판매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조롱과 비아냥 대며 반품이유를 물어보며 자기는 해줄수없다고 하며 대화도중 제가 사무실로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그다음날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피규어 제품을 검색하고 스펙을 보면 사이즈가 정확히 표기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춘희마트경우 표기가안되어있습니다. 당시 2m되어있던 글은 삭제 중이며 버젖이 판매중입니다.
저와 똑같은 피해자가 없어야하며 소비자 우롱과 고소 및 반품거부로 정당하지 못한 판매 행위를 하는 춘희마트를 고발합니더.
첨부파일에 당시 기재 되어있던 2m넣은것입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614_193859_Coupang.jpg (526.1K) DATE : 2025-06-17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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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