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아고다가 호텔예약시 전액결제를 받고 10분뒤 취소했는데 10원도 환불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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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6-17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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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호텔 예약시 정상적으로 예약되어 카톡과 이메일로 확인증받음.
(예약시 카드 번호만 입력하고 결제는 체크인 날짜 다가올때 결제된다고 하고 무료취소 가능하다고 나왔고 이건 정상예약됨)
바로 이어 두번째, 제가 다시 호텔 예약 진행(일행 것까지)하던 중
결제완료를 하지 않으면 다음 예약창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예약자와 투숙객 이름이 달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결제를 네이버페이로 완불함.
일행이 본인들꺼는 직접 예약하겠다고하며 본인들이 저와 같은 시간에 예약완료,
그래서 호텔을 제가 한 예약후 10분지나 취소요청하였으나, 아고다는 호텔정책상 환불이 안된다고 함.
카톡없이 이메일로만 와있는 예약확인증보니 취소정책란에 " 본 예약은 환불 불가하며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있음.
예약진행시 환불 불가 내용이 전혀 고지되지 않았음. 확인증 보고 알았음.
호텔측 문의하니 언제든 취소동의 할 건데, 취소내용이 아고다측으로부터 온 것이 전혀 없다고 함. 예약번호조차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함.
이런 건이 하루에 10통도 넘게 전화 온다고 함.
아고다측은 전적으로 호텔 정책에 따른다면서 호텔측이 동의하지 않아 환불불가라고 함. (새빨간 거짓말임)
2차례 환불요구하였으나 2차례 모두 호텔측이 취소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환불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답변으로는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심사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약관심사는 사업자와 사업자간 심사라서
제 경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신청 조건이 안됩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제안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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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