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맨 ] 의정부 캠맨 사기업체 고소합니다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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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성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6-17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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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알아보다가 의정부 캠맨이라는 업체가 있어 전화함 작업이 가능하다해서 카라반을 끌고 의정부 캠맨으로 감 이것저것 추가되어 150만원 입금하라고 함
잘 모르니 우선 입금 함 1차문제
돈지불까지했는데 작업 개판임 그냥 인터넷 보고 해도 혼자할수있을정도 수준
2차 다시 재입고 그러더니 또 뭐 추가 뭐추가 된다하여 환불 차액금 거의없음
내가 그래서 부속 자재값이 얼마고 공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싶다니깐 회사 세부사항이라고 둘러대면서 공임 100만원 부름
이건 완전 사기업체임 직원분이랑 캠맨 대표라는 사람이랑 앞.뒤 말 다다르고 마지막은 협박까지함 카라반 견인시켜버린다고 그러더니 20만원 깍아줄테니깐 받아드리라고 반 강조함 자기가 원래 가격 안맞춰드리는데 자기가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변화지 않는다며 계속 협박아닌 강조 계속하심 전부 녹취되어있음 고발 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100% 엄청 있을거라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이런 불법영업소는 강력히 처벌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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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_155826.jpg (1.6M) DATE : 2025-06-17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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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