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킹맥스 ] 이론상으로 800만원을 벌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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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근회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6-16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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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로 따져도 내가 내는 금액이 9만 9천원인데 그보다 받는 금액이 적음 그렇다면 광고가 허위 광고 인걸로 보입니다 돈을 버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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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