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외과 &피부과 ] 시술과정에서 의료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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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6-16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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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부과 기미치료을 받기로하고 패키지 10회이용관을 결제후 6회차 관리받는중 제가 관리받는 레이저시술이 아닌 마취가 필요한 레이저을
원장의 시술과정 레이저조작이 잘못으로 입주변 피부가 벗겨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 컨플레인이 발생 원장은 옥설부터 환불 못해주다고 하는 상황에 영업방해햇다며 경찰 신고도 하고 끝까지 다른 병원에 시술받으려온 원장 지인한테 제가 지나가는 옆으로 지인과 대화하듯 제 욕을 하는것을 듣고 구대로 돌아왓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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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피부시술 받으신 뒤 과실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