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 ] 타이어(한국타이어)이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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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재연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6-15 2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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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제보 드릴것은,
2025.6.8 세차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 차종: 기아 봉고3 1.2톤 카고 트럭
2024년 8월출고, 9월 10일 등록,
2025년 6월 07일 현재 주행적산 75,000km
■ 증상 :
좌측 앞바퀴 안쪽 측면 부풀어 오름 현상(오리알 크기, 사진참조)
■ 경과요약 : 2025.6.09 에 제조회사 한국타이어 구미지점에 가서 타이어 교체 보상유무를 문의하였으나
지점장은 타이어 열화로 인한 것이니 보상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비로 타이어 교체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타이어 A/S팀에 의뢰하였는데
담당자는 6월 12일 구미대리점 현장에 답사한 후 전화로 응답하면서 타이어 바코드 손상등을 언급 하면서 보상불가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신차출고후 10달 동안 타이어에 아무런 충격도 없었는데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앞바퀴라 주행간에 터졌으면 어찌되었을까 생각하면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2025년. 6. 15
경북 구미, 의뢰자 문재연
첨부파일
- 20250607_151639.jpg (1.8M) DATE : 2025-06-15 21:28:08
- 20250607_151648.jpg (2.2M) DATE : 2025-06-15 2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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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이더라도 마모율이 80%미만이고, 구입일이 3년 미만이고, 수리한 제품이 아닐 경우에 타이어의 결함일 경우는 제품교환(마모율이 10%미만)이나, 구입가 환급( 마모율이 10%이상 80%미만일 경우 마모율을 감가상각 함)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