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프레미아 ] 탑승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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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숙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6-15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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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트립닷컹을통해 베트남 왕복 2인 항공권을구입했 습니다. 항공사는 에어프레미아입니다.
출발일6월12일 공항에서 승차권을 창구에서 발급받고 22번 게이트에서 대기중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동행자의 여권 만기일이 6개월이 남지않았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탑승할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5개월20일정도 남아있는 상황)
탑승직전 이런통보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수없는 난감한 상황이었고 적어도 보딩패스 발급시점에라도 알려줬으면 항공권및 호텔관련 조치를 취할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공료,호텔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에 컴플레인 서류를 접수한 상태지만 항공사직원 말로는 보상이 어려을거라 하는데 너무 기가막히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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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비자나 여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행사와 비자 발급 또는 여권 관련 상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그 시기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여권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