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쿠아종합설비 ] 비용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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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유정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6-14 1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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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7~10만원
장비이용시 15만원에서 추가 비용 발생 한다 안내
받았습니다.
방문해서 견적 요청했고 오셔서 바로 작업을 하셨습니다(비용안내 없었음).
내시경실패( 배수관문제로)
시프트라는 기계로 머리카락 및 이물질 빼주고
배관교체도 안해주셨습니다.(맞는 배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서)
그리고 작업 후 비용을 30만원 부르셨고 안내받은 비용보다 너무 비싸다고 하니 사무실에서 안내가 잘못
나간거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달라셨습니다.
카드결제 한다고 하니 부가세도 따로 받으셨습니다.
사전에 그런 안내 없었습니다. 현금가 비용 안내 없었습니다.
이체 안하고 카드로 한다고 하니 부가세 얘기하심
작업인원도 2분이 오셔서 한분만 거의 하시고
한분은 거의 하는일 없이 뒤에서 지켜보시고 계셨는데
비용을 너무 비싸게 받으셨다는 느낌입니다.
꼭 호구되 기분입니다.
정확한 비용청구 기준 내역이 알고 싶고 적정 비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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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