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G모터 10년 광고는 모터만 돌아가는 제품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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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은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6-12 2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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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LG드럼세탁기를 구매했고 현재까지 잘사용해왔습니다.
세탁기작동이 갑자기 잘 되지않아, AS를 불렀고 AS를 오신 기시님의 답은
"보드손상인것같습니다. 단, 보드가 단종되어 세탁기를 새로 구매하셔야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구매했고, 아직 10년이 되지않은 제품이다 그리고 부품이 10년도 안되었는데, 동일모델이 아직 판매하는데 왜 보드가 단종이냐? 라는 물음에
소모품 및 부품들은 법적으로 7년까지 보유하게 되어있다. 이 제품은 7년 7개월째라 없다.
그럼, 모터가 10년을 쓰는 제품이라해도 보드나 소모품이 10년동안 쓸수없게 단종되지않게 해야하는거 아니냐?
모터 10년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려면, 모터는 10년, 다른 소모품은 제조 7년이후 단종될수있다. 이런 전달이 없었다 했더니
소모품이나 부품에 대한 단종정보는 물어보지않아서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는 의견이다.
그럼, 과연 모터를 10년 쓸수있다는 LG의 광고는 과장된 것이지않나? LG 모터만 10년 움직이면 뭐하나? 다른 부품이 단종되어 10년을 쓸수없다면
모터만 움직이는게 있을까? 보드가 없으면 모터도 안움직이지 않나?
7년 7개월이면 충분히 많이 쓰지않았냐는 센터의 위로전화.
LG 모터 10년에 대한 부분은 과장광고임을 신고한다. 부품들을 10년동안 쓸수없게 만든 이 제품에 LG모터 10년이란 광고스티커가 무슨 의미가 있은것일까?
난 25만원에 보드를 교체해서 사용할수있는걸 이젠 100만원주고 새세탁기를 구매해야한다.
과연, 그들이 만든 이 어의없는 단종사태에 대한 피해는 LG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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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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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세탁기의 하자에 메인보드가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