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기아 봉고3 신차 구매 3개월차 에어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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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욱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6-12 1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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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더워지고 에어컨 켜보니 찬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아차 물어보니 가스 얘기를하시는데
신차 출고시키면서 점검 안하고 보내는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봉고로 소재도 싣고 납품도 하는 업체인데 하루를 수리해야한다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다른 봉고를 대차를 해주던가 렌트좀 하게 렌트비를 지원해달라하니 그런 규율은 없다고만 해서 어제 하루 일을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봉고는 차도 아닙니까? 새차로 바꿔달라하니까 안된다 말하고 되는게 뭐죠?? 이제 나온지 3개월 된차인데 대처가 그건안된다고만 하고 소비자를 물로보나 싶기도하고 차를 맡기면 차가 없는데 집까지 걸어갈까요? 택시탈까요? 교통비 지원도 없고 기아 원래 이럽니까? 미쳤다고 이제 기아차를 사겠습니까? 주변에 차 구매할지인 있으면 제얘기를 상세히 얘기해서 기아는 믿고 걸르라고 말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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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