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 관련 처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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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수복국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6-12 1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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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네이버 쇼핑에서 운영되고 있는 thingoolmarket이 금수복국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금수복국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상품 페이지에 표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률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수복국은 thingoolmarket과 금수복국의 브랜드 사용과 제품 판매를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위의 위법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쇼핑은 권리침해관련 신고 절차에 있어 계속되는 반려로 영업의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빠른 처리 및 thingoolmarket의 금수복국의 브랜드 사용 중지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611_122736258.png (2.1M) DATE : 2025-06-12 1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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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