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쉴더스(ADT캡스) ] 위약금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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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수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6-12 0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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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일 2024년02월14일 , 3년재계약
월정료 약 210만원씩 3년이상 납부함
SK쉴더스에 25년 6월1일자로 해지요청하였으나
최초 신규 계약 했던 계약 건 까지 포함되어 위약금이 산출되어
위약금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최초 신규 계약 건은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위약금이 나오면 안되고
재계약했던 계약서대로 위약금이 나와야되는데 해지를 못하게하려는 목적으로
3년이 지난 최초 가입했던 건을 위약금에 포함 시켜서 "공사비,철거비"등 과다 청구 하여 고발합니다 몇번이고 물어봐도 회사정책이란 말만하고 조치 해주지않습니다.
네이버검색에 무인방범렌탈 관련 약관및 정책을 알아보니 공사비위약금은 매년 33%로씩 차감되는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철거비또한 3년동안 랜탈비용내면서 의무를 다했는데도
최초 3년계약건을 포함한 금액을 위약금에 첨부하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합당한 위약금이 나올수있게 조치해주세요
첨부파일
- ADT캡스 최초 신규 이용계약서.pdf (211.3K) DATE : 2025-06-12 08:42:37
- ADT캡스 서비스 해약 확인서.pdf (99.1K) DATE : 2025-06-12 08:42:37
- ADT캡스 3년 재계약 이용계약서.pdf (166.2K) DATE : 2025-06-12 0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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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