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 도어유리크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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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병호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6-11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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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리를 해줄수없다고합니다
천안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외부충격없이 크렉이 발생되었다고 정비의견서를 첨부하여 신한보험사에 신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반려한건입니다
이유없이제품이 손상 되었느데 보증 수리를 해주지않는것은 보험사에서 부당한처사라생각합니다
조속한처리부탁합니다
아우디서비스센터 정비의견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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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