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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1,550회
  • 작성일 : 12-01-03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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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달전에...롯데멤버쉽카드가 너무 오래되서 마그넷이 손상되어 사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 교체하러
안양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갔습니다.
직원이 "왜 멤버쉽카드를 사용하냐"고 포인트도 적게 올라가고 등등.... 신용카드의 좋은점을 설명하고
신용카드로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괜찮다고 많이 안쓸거라고 했는데... 신용카드가 더 좋다면서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카드가 직장에 배달되었고 다른 사람이 받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카드를 쓸일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껴서 등록도 안하고 뜯지도 않고 있었는데...
12월말에 카드를 담당했던 분이 연락이 와서 3일이내에 3만원이상을 사용하면 만원을 넣어주겠다고 해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1월5일날 연회비 1500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갈거라고 하더군요..
등록도 안된 카드인데 왜 빠져나갈까해서..
롯데카드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등록이 안되어서 비회원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도 안했고 사용한적도없는 카드인데...앞으로도 안 사용할거라고..
그런데 왜 연회비를 내야하냐고 물었더니 금감원의 규칙에 따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경솔했던 선택으로 인해 신청했던 카드... 울며겨자먹기로 연회비를 내고 일년을 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연회비를 내지않고 카드를 없앨수있나요?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에 관계없이 발급에 부수해서 회원은 연회비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회원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원이 보관 중 도난,분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보상신청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부정사용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연회비 납부책임은 카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계약에 포함된 중요한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카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카드 발급후 최초 연도에 대해서는 사용에 관계없이 연회비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연회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용중입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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