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물량 부족에 의한 일방적인 에어컨 출고 미실시 (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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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물량 부족에 의한 일방적인 에어컨 출고 미실시 (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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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호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2-08-06 1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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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인터넷 쇼핑물 11번가에서 에어콘을 신청하였습니다.
7월 30일 설치 확인 메일을 보내서 확인하였더니 8월 28일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치가 늦어져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임시적으로 다른 냉방기기를 구매해서 사용중입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좋았기에 참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8월 4일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물량이 부족해서 에어컨 출고가 되지 않는다는
핸드폰 문자 메일이 왔네요...
참 어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고도 없이 물량 없다고 취소하라고 하면, 이 더위 속에서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식으로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인테넷 쇼핑몰 11번가에 전화해도, 주관 회사에 전화해도, 담당자 핸드폰으로 연락해도
전화도 되지 않는 이런 말도 않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에어컨이 물량이 부족하여 출고가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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