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통styletong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목시계를 구입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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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일통styletong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목시계를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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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엽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2-06-28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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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11번가 사이트에서 스타일통 쇼핑몰 상품 오토매틱 손목시계를 구입했는데요.
22일날 택배를 받고나서 상자만 뜯어놓고 27일 즈음에야 처음 착용을 했습니다.
오토매틱 시계 특성상 손목에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임에 의해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데
시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몇번 흔들어주니 시계가 가더군요.
그 상태로 다섯시간 정도를 착용하다가 시계를 봤는데 시계가 멈춰버린 겁니다.
차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죠.
계속 흔들어보고 태엽을 감아봐도 시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니고 물에 닿은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다음날 스타일통 쪽에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청했더니 이미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뜯지 않은 상태에서만 반품이 가능하다더군요.
제가 뜯어서 착용해보지도 않고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했더니
아무튼 그건 반품이 안된다는 식으로 그저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5만원대의 저가형 시계라지만 착용한지 24시간도 되기 전에 고장이 난다는 건
소비자 책임으로 몰아가기에는 너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손목시계라는 건 무엇보다 내구성이 중요한 건데
착용해보지도 않고 그저 눈으로만 보고 제품이상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반품을 보내야만
환불을 해준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의류도 아니고 말이지요.

스타일통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기분이 상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말을 잘라먹으면서 '그건 아니죠.''잘못알고 계시네요.''아무튼 그건 안돼요.'
식으로 응대하니 화도 많이 났구요.
한참을 실갱이 하다가 정 환불이 안 되면 제품교환이라도 해달랬더니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제품을 보낼 때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보내기 때문에
절대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반품해주는 경우 없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보낼 때는 멀쩡했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교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또 실갱이를 하고 나서 일단 제품을 받아보고 A/S를 해주는 걸로 일단락짖고
제품을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후에 교환이나 환불이 된다고 해도 상담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너무나 언짢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용하신 손목시계의 하자로 인한 처리과정에서 업체직원의 불성실한 응대에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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