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청약철회 로 작성한글 수정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통화권 청약철회 로 작성한글 수정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지환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12-03-26 22:07:30

본문

앞서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오늘 업체와 다시 통화 했는데 제가 잘못 인지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올립니다.

약 2009.9월 전 텔레회사라며 전화가 와서 무료통화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한 달에 68000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무료통화권 10만월을 2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함.
  무료통화권은 업체에서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임
- 10개월 분납하여 처리 함
- 통화품질 이상으로 인하여 약 4~6개월 가량 사용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 잊고 지냄


- 몇일전 다시 그 회사의 보상팀이라고 연락이 와서 처음 계약당시 3년 계약되어 있어 추가결재해야 한다고 함.
-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과거에도 4~6개월 가량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슨계약이냐고 따졌으나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해야 된다고 함(최초 계약 당시 분명시 계약자가 그런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당시 녹취내용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녹취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함.
- 현재 본인은 업체와 계약당시의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음. 
-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최초통화시에는 계약해제가 는 안된다고 하였다가 관련법규내용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29조 10만원이상 3개월이상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 단 남은기간의 10%해당하는 위약금발생)을 따져 물으니
  안되지는 않고 계약해지가 되긴하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 위약금이 30%를 납부해야한다고 함.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 최초에 왜 1년분만 납입을 받게했는지에 대해서는 1년납부 후 2년 무료통화를 사용후
  다시결재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함.
- 결국 사용하지 않은 시간 감안하여 총 24개월 중 6개월 감면하여 72000씩 18개월 총1296000원 결재 함.
- 2번째 통화시 우선 카드 결재를 철회하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 후 다시 결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감면이 안된다고 함.(일단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결론 : 1. 최초 계약 당시 3년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본인이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2년후 재결재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
            적합한것인지 (최초 계약후 2년 6개월동안 총 사용한 기간은 6개월이 되지 않음.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본인이 사용안한 부분도 있지만 회사에서도 무료통화권 자체를 입력해 주지 않았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6816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김예솔 2026-04-30
1506814 생활용품 잔느 윤해린 2026-04-30
1506813 생활용품 솔드아웃

처리중

환불건 ㅜ
장윤슬 2026-04-30
1506812 기타 한국전력 동래지사 염윤호 2026-04-30
1506810 자동차 KG모빌리티 조영철 2026-04-30
1506797 통신 모나 김민정 2026-04-30
1506785 유통 유튜브 (하루가주얼리) 박소영 2026-04-30
1506747 자동차 현대캐피탈 김용구 2026-04-30
1506729 유통 T deal 서한석 2026-04-30
1506728 생활가전 가전판매장 최현민 2026-04-30
1506727 기타 (주)진한식품 김문영 2026-04-30
1506726 기타 더록시 강남점 김경빈 2026-04-30
1506725 항공·여행 제주항공 이민희 2026-04-30
150672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30
1506722 기타 아고다 박흥숙 2026-04-30
1506704 기타 타로월드 차상민 2026-04-29
1506692 생활가전 슬룸 김혜정 2026-04-29
1506691 항공·여행 아고다 마세영 2026-04-29
1506690 유통 브랜드마케팅 정미희 2026-04-29
1506689 식음료 율도인터네셔널 조은희 2026-04-29
1506688 생활용품 아담블링 전남희 2026-04-29
1506687 식음료 방배동 행복빵집 김진 2026-04-29
1506686 금융 스윙 교통카드 김철우 2026-04-29
1506685 생활용품 누벨라 정미리 2026-04-29
1506684 통신 KT 이현주 2026-04-29
1506683 통신 KT 이현주 2026-04-29
1506682 기타 기타 박찬이 2026-04-29
1506681 휴대전화 삼성전자 홍지훈 2026-04-29
1506680 서비스 입주청소 이윤경 2026-04-29
1506679 식음료 마켓컬리 최향 2026-04-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