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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해지지연을 통한 기업의 부당이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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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4-12-20 2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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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SK텔레콤 핸드폰 번호: 010-5317-5465 (참고로 SK통신사에서 해지해야할 전화번호입니다.)
이를 위해 재 발송 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24.12.06일  최초 하기내용 제보
1. 24년12월02일 요양원에 인지기능 없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핸드폰을 해지하고자 전화 함.
    당시 SK상담원 전화를 받아 이번주 6일까지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연락 주면,
    대리로 해지해주기로 함. 당시 직원 녹취록 있음.
2. 이에, 6일 2시20분부터 3차례 전화 하여 담당자 요청 하며, 해당 핸드폰 해지요청 하였으나,
    현재 6일 5시30분까지 아무런 연락 없음.
3. SK는 현재까지 부모님 핸드폰 요금을 3년 넘게 아무런 통화 없이 사용 하지 않는 바,
    매월 얄33,000원넘게 받아가며, 거의 60만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아직도 해지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의 수수료를 받아가려고 하고 있음.
이에, SK텔레콤의 부당한 이득을 중지시키고자 본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됨.

참고로 본인의 부모님은 21년1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21년 부터 해당 전화로 단 1통화도 제대로 한 적 없으며,
22년부터는 거의 통화를 안하고 있으나, SK는 해당 핸드폰의 수수료를 받아 가며,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임.
이에, 12월02일 SK여직원이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며, 인지기능 없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조건으로 해지해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전화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며, 계속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받아먹기 위해 해지를 미루고 있는 상태임.

이에, SK의 부당이득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24.12.07일당시  소비자고발센터 담당자 답변
해당 통신사측 휴대폰 해지처리 지연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재 제보요청 드립니다.
1. 24.12.02일 SK담당자는 분명히 해당일 이후 자료 준비 후 연락을 주면 해지를 해주기로 통화 녹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객이 준비된 자료로 24.12.06일 전화요청 하였으나, 3명의 상담원이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 하겠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없이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담당자의 상관을 요청 해도, 담당자의 전화를 요청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바,
    이는 소비자 고발 담당자님의 말처럼 서비스 방식과 행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3명의 상담원모두 업무를 해태하며, 고객의 전화를 이리저리 돌리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통화내용을 들어 보시면,
    과연 이것이 한낱 업체의 직원문제가 아닌 이로 인해 해지지연으로 통신료만 늘게 된다면,
    이는 SK기업의 조직적 해지지연으로 통신료 수납처리를 위한 부당업무로 SK텔레콤 자체를 고발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분명히 소비자민원으로 재요청 드리며, 해당 기관의 업무해태를 고발 하는 것입니다.
2. 24.12.06일자로 SK에서 약속된 자료 모두 준비 했으나, 정작 고객과의 약속을 무용지물로 생각하는 SK의 업무해태를 고발 합니다.
    담당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소비자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하시여, 해당 기관에 적절한 고지 바랍니다.
    향후 SK로부터 24.12.06일 이후 통신료가 요구 된다면, 상기내용 모두 상급기관에 재조치 요청 할 예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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