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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무책임한 홈앤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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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광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2-25 1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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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책임한 홈앤쇼핑에 대해 간단히 적겠습니다.
11월중순에 홈앤쇼핑에서 바지3종을 구매을 했는데 받아보니 바지 3종중에 검정색바지가 불량이였습니다.
그래서 홈앤쇼핑에 전화해 교환을 의뢰하고 보름을 기다려서 12월 초쯤 바지가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새것으로 보내준다고 했던 제품이 어디을 수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 내가 불량이라는 바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시 전화을 했습니다... 기분도 나빠서 반품을 요청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1주일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전화가 오고 상당원은 바지반품은 한개만 할수 없다고 3종 다 반품해야
반품처리을 해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3종 중 1종은 선물줘서 3종을 다 반품 할수 없다고 했더니...
다시 업체에게 문의해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간이 1주일 지나도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다시 홈앤쇼핑에 전화해도 연락준다는 말만하고 짜증이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바지 선물을 했던 사람에게 전화을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3종 모두 반품하고 싶네요..
바지 구매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겨울용으로 구매을 했는데 이러다가 봄에 입겠네요.
무책임한 홈앤쇼핑... 바지보다 사람을 무시하는거 같아서 짜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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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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