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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주차 환불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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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선영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2-14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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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4일 운전면허를 따고 곧장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대부분 알다시피 영락없는 초보운전이고 요즘 면허시험의 간소화로 혜택을 누렸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16개월 딸아이와 함께 출퇴근을 해야해서 급하게 운전을 배우고
어쩔수 없이 차를 몰고 다닙니다. 운전에 대한 피로감이 엄청나지만 육아에 지친 체력에 더이상 도보로, 택시로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회사 인근 소공동에 부영주택이 하는 주차장에 월주차를 끊었습니다.
이제와서 들어보니까 거기 작은 문구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환불이 시급합니다.

회사와 지척에 있어 월주차를 등록했는데 초보자가 운전을 하기에는 지면도 경사가 져있고 노면도 고르지 못합니다. 이제와서 들으니 거기에 작동하는 CCTV도 형식상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상 사고시 어두우면 확인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얼마전 운전 미숙, 초보 운전자인 제가 거기서 사고를 냈습니다.
솔직히 두번째 입니다.
첫번째는 제 과실이 아니고 사고가 아닌데 주차장 직원의 과잉근무로 일단은 보험사에 의뢰해놨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사고입니다.
평행으로 주차된 차였는데 제가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옆차를 긁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주차장 여자 남자 직원이 지켜봤고 같이 확인도 했습니다.
초보운전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당황해서 일단은 주차장 남자직원에게 넘기고 왔습니다.
과잉근무 주차장 남자직원은 피해차량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고 보험처리로 넘어갔습니다.
분명 같이 파손부위를 확인했깄때문에 그부분만 변상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차가 회사 업무용 차량이라서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차량의 차주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도 불가했습니다.

어쨌든 운 나쁜 저는 피해차량이 흰차(제 차가 흰차입니다)로 추정되는 긁힘은 제가 다 변상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주차장 직원이 명확하게 파손부위를 기록한다고 철떡같이 믿었고 CCTV도 있었기 때문에 만의 하나도 불리한 상황은 없을꺼라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덤탱이를 쓴 저는 견적이 100만원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숱차례 주차장 직원과 부영주택측에 부탁을 했습니다.
사고 부분 확인을 해달라고요!
주차장 직원은 자신은 피해자와 연결만 해주면 된다고 딱 잡아 때버리고 부영주택측(황우순)은 늦장을 부리며 화만 나게 합니다. 보험처리는 시간이 지체되면 보험 가해자가 손해입니다. 수리하는 동안의 렌트비를 지불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제 상황에서도 부영주택측은 운전 미숙해 사고를 낸 제 잘못인데 어디서 따지냐는 식입니다.

이부분 어떻게 할수가 없나요?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피해자 가해자만 연결해주면 된다는 식이고 사고 현장에서도 같이 있었으면서 자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운전 미숙한 제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누구나가 초보운전을 거치는거 아닌가요?
첫 사고 현장에서는 분명 제가 긁지도 않았고 지켜보면서 조심히 나왔음에도 다급히 가는 저를 기어코 붙잡아 세워놓고 피해 흔적도 모르는 피해자와 곤란한, 피로한 상황만 늘어놨습니다.
주차장 직원이 증인이 못된다면 CCTV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거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척 했습니다.

초보운전의 관대를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배려정도를 바라고 월주차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제가 잘못인가요?

부영주택측도 그렇고 남자들을 상대하는게 너무 지치고 경사지고 노면도 매끄럽지 않고 CCTV도 형식상이라 저같은 초보운전자는 더이상 주차를 할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후진하는것도 주차하는것도 너무 힘듭니다. 겁도 나구요.

환불에 대해서 부영주택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배려는 해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이상 거기와 거래를 하고 싶지도 주차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늘자로 주차카드도 반납했습니다.
남은 17일치의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제 특수한 상황은 이래적이고 분명 사고에 대한 일만의 책임도 제 덤탱이에도 어느정도 가담을 했다면
더군다나 제 재산(차)을 담보로 맡기기에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잘못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그 주차장, 부영주택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환불의 문구화를 주장한다면 제가 초보자라는 사실도 분명 사전에 공지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인근에 다른 주차는 여성, 초보 주차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발랫파킹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런 상황에서 주차를 지속할 이유도 환불을 못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측, 부영주택측의 무시, 초보운전으로서 더이상 운전대를 잡을수 없게 만드는 행동을 질타하거나 이번 제 과실로 피해를 본것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게 적어도 안된다면 환불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서 사고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 주차계약 당시 환불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업체의 환불불가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해당주차장의 주의의무 위반등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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