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드복 교환 또는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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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강식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2-06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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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11월30일) 스키장 슬로프 이용 후 큰 충격이 없었음에도 쉽게 찢어졌기에 전화로 즉시 AS를 문의하였고, 익일(12월 1일)방문하여 제품의 구성력 또는 불량률이 의심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당시 매장 점원은 수선표에 연락처와 이름을 쓰라고 하였고 저는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데 수선표에 인적사항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으나 일단 제품을 본사에 의뢰할 것이기에 표와 무관하게 연락처 기록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월요일(12월3일) 본사 연락을 확답받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요일(12월4일)에도 STL측 연락이 없어 14:09, 15:06 약 한시간 간격으로 매장에 두 차례 전화 문의하였습니다만, 본사에서 답이 없으니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17:06 뒤늦게 본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입은 옷은 환불 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어떻게 하루 만에 찢어질 수 있느냐며 오히려 제게 반문하였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찢긴거라 판단되어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하루만에 쉽게 찢어 진다는 것은 제품원단의 취약함 또는 불량률이 의심되기에 심의나 실험을 통해 원단의 내구성이 동일 제품과 같다고 확인되면 교환과 환불요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본사 담당자는 그런 방법은 모르겠다며 제게 오히려 알려달라고 하였고, 회사더러 물먹어보라는 식이냐며 으름장을 놓았고 막말로 고객이 입고 찢은 옷을 다 환불해주는 거냐며 상황을 호도하였습니다.
더이상 진전이 없어 통화를 종료하고 이 곳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 요구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월 재고 상품이라 제품의 하자 또는 보관상의 문제 등이 의심되기에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찢어짐은 그러한 원인이라 판단되기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이에 STL측은 전적으로 고객의 잘못이라 주장하고 있기에 제품의 심의 또는 실험을 통해 구성력 등이 여타 제품과 동일하다고 증명되면 이를 인정하고 수선에 동의한다는 사항입니다.
셋째, 제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적으로 고객 탓으로 돌리는 등 STL 측의 불성실한 대응 및 태도에 대한 사과와 체계적이지 못한 AS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AS의 일환으로 STL홈페이지 내 Review란 입력 시 사측의 사전검토를 통해 낮은 평점과 불만이 담긴 내용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필터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평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기에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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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이월보드복 구입후 착용하루만에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가도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