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곤지암 리조트 리프트 이용 취소및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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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호
- 조회수 : 852회
- 작성일 : 12-01-08 2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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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2매 소인1매를 발권기에서 발권받아서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소인이 겁을 먹어서
리프트 탑승을 못하고 티켓 한장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장은 이용을 하고 나머지 한장을 리프트 시작시간이후 리프트 사용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한장을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곤지암리조트는 리프트 이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음에도
리프트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것에 대해 의문을 같습니다.
물건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교환및 환불이 되는데
리프트 이용시간이 다 지난것도 아닌데 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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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스키장을 이용하시면서 발권하신 리프트권을 사용치 못하시고 환불받고져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발권 후 이용치 못하신 리프트권의 환불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의 약관을 검토하실 필요가있으시며 약관에 리프트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