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1713 접수한사람입니다. 답변이 무의미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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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국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11-27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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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당자님이 답변한..
담당자 12-11-26 19:21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교환이 아닌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방류의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싶은거지.. 아무나 대답할수있는 이런대답을 듣자고 긴글로 상새히 설명을 드린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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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가방류의 제품은 A/S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강제할수 없으며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