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옹가네 순창 고추장 공장장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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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훈
- 조회수 : 810회
- 작성일 : 12-01-05 23: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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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고추장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제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여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