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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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개재
- 조회수 : 1,729회
- 작성일 : 11-11-08 1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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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날 받았써요~~~
큰박스에 낱게포장되어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맨위에 2가지색을 꺼내어 갯수확일을 하고
맨밑부분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맞으려니 생각후 수취확인을 눌렀써요~
그리고 선물용이라 하나씩 포장을 새로하면서
마지막 밑부분(파란색)을 꺼내보니 핑크색 1개는 불량, 파란색 4개는 오지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6일) 전화를하여 사정얘기를 하였더니 전화를 주시겠다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오늘까지 오지않아 제가다시 했더니 불량에 대한1개만 환불을 해주겠지만
나머지 4개는 제가 갯수확인을 하지않고 수취확인을 눌렀으니 제 잘못이라며
환불을 못해주시겠다 하시더라구요,
제가 몇천원 받자고 이러는건 아닌데
바닦부분의 담요는 갯수확인하지 않고 보낸 판매자도 잘못 아닌가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에 신고하겠다고하니, 그럼다시 여쭤보고 전화를 드리겠다 하네요~
제잘못도 있겠지만 4개물건을 환불받지 못하는거에요?
아우막 짜증이 확나더라구요 ㅠㅠㅠㅠ
그리고 물건구매할때 배송비도 선결제하였는데
택배기사분은 착불이라며 2500원을 다시 받아가시고
그건뭐 통장으로 붙여주신다 하였는데 아직까지 받지못하고있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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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한 상품이 누락되어 도착하지 않았는데 업체에서 인정치않아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배송상품의 박스를 개봉할때 증거 동영상이라도 있다면 명확히 처리가 되어질텐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일경우 계약해제 가능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