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테크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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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용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1-14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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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당시 부모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고 구입을 하였는데..
1대는 1주일 정도 걸렸고, 1대는 2주가 넘게 걸려 설치 하였습니다.
문제는 약 250만원 정도하는 의자를 판매하면서 주의사항을 광고 또는 판매, 계약 하면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척추질환 환자는 절대 않된다는 것입니다.
친가, 처가 모두 부모님이 허리 수술 등으로 질환으로 치료 중이여서 반환을 요청 하였는데
설치비 26만원씩 2대 52만원을 비용을 변상하게 되었습니다.
렌탈 할 경우 무료A/S이지만, 안마의자 결함이 없는 이상 반환할 경우 설치비를 변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구입할 때 척추질환에 대하여 문의 하였어야 하는데, 문의하지 않고 구입했다고 하여
설치비를 변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NS 홈 쇼핑에는 분명하게 부모님 건강 때문에 구입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문의하여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14일 기한 때문에 26만원씩 2번 52만원 송금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돌려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업체에 경고 또는 개선을 시킬 방법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분 같아서는 속이는 행위로 소송 하고 싶지만, 시간 비용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무리이므로 변상금액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업체 경고조치 하여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 방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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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렌탈의자 구입후 척추질환이 있으신분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없어 뒤늦게 확인후 반송하셨는데 설치비를 부담하시게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제품의 하자가 아닌경우에는 설치비 부담을 하셔야하지만, 광고에 문제가 있었을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부당광고로 인한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