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사쪽의 어이없는 무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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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준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1-09 0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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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주소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g마켓쪽에 확인후(주소변경시 택배비가 이중으로 들기에 선뜻 답변 못함) 택배기사한테 연락한다고 하고 일단 상품수령 보류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착오가 있어 현주소로 변경하기위해 택배기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계속 안받더라구요~!
물론 바쁘시겠죠..나참~!
여러 상품을 구입했기에, 다른택배사한테 먼저 전화한후 다시 이노지스 택배기사한테 전화한다는걸 깜박했구요(문자라도 남겼어야 했는데..)
부재중 전화 일일이 체크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반송처리할지 아님 주소변경할지 정도는 재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상품들은 다 수령했는데..몇가지를 못받은것 같아서 배송조회했더니.. 나도 모르는 sign에 배송완료로 되어있어서 이노지스측에 전화했더니만, 반송처리 됐다는겁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어떻게 고객한테 전화도 없이 반송처리 문자도 없이 임의적으로 처리 할수 있을까요?
더 황당한건, 다른상품중 차후에 배송된 상품도 주소 잘못된거라며 택배기사가 연락없이 임의적으로 바로 반송처리 했다는겁니다.
이노지스 상담센터(1566-4082)로 전화해서 상담원 관리자(박대영)란분과 통화했지만,
명확한 답변도 없고, 배송기사와 연락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기사란분도 연락도 없으며..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만 전화는 회피하고,
이노지스 홈페이지 고객소리에 글 남겼더니만..어이없이 재문의 해달라는 몇글자가 전부이고...
문의하고 답변 기다리는 동안 상품구입처에서는 취소경과일은 지났고..
상품은 받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정말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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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물품주문후 주소오기재로 해당택배 기사분께 연락을 하셨는데 통화는 되지않고 임의대로 배송완료처리해놓고 반송해놓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수령 확인증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