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부복 쇼핑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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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0-26 13: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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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신발을 신자마자 몇시간도 안돼서 장식이 떨어지더군요..
한쪽신발도 아니고 양쪽다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 교환으 요청했더니
이미 신었던 제품이라 교환이 어렵다라고 하더군요
아니, 신발을 신어봐야 불량여부를 알 수 있지 어떻게 눈으로만
보고 교환여부를 알기 쉽습니까?
34000원주고 산 신발을 한 번 신고 버리게 생겼네요
구두수선점 갔는데 고칠 수도 없게 되어있다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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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착용으로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