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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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이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0-24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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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안에 보관했는데 올해 8월에 보니옷에 염색이 탈색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소비자 부주의라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옷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옷만 이상이 생겼습니다.
탈색이 심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너무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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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의 탈색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