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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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진영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10-23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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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재 중재센터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업주가 전부는 돌려줄수 없고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인출금액만 준다고 했다네요. 소액결재 중재센터는 돈을 강제적으로 받아낼 법적권한이 없다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7개월치 소액결재(115,500원)금액은 무슨 권리로 안돌려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싸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는 것 같고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불법 싸이트는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조사해주시고 모두 환불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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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의 동의없는 소액결제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의 도움이 어려우실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