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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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경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8-23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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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감 감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발원에서 옷감의 상태가 불량이라고 제 부주위로 옷감이 손상된것이 아니라는것이 밝혀져야 자기네들도 해결해줄수 있는고 말하더군요......
제가 귀찮아서 그만두려고 했지만... 적으면 적은돈이지만..... 쇼핑몰 직원이 말하는것이 어이가 없어 이렇게 글과 싸이트에 올렸던 옷 상태를 찍은 사진과 함께 문의합니다.....
옷을 소비자 고발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입소문이 많이난 쇼핑몰에서 대처를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저를 더화나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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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한번입으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