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의 민원처리내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행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8-22 16:28:08
본문
sk텔레콤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sk텔레콤의 서비스 기사분께서 방문 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lte접속이 잘되지 않으므로 다른 통신사 이동으로 권유를 하여
매장을 방문 하였는데 휴대폰 구입후 15일 안에만 가능 하고 15일이 지나면 안된다고 합니다. sk텔레콤에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않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광고에는 전국망이 개통되었다고 메스컴에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낸것으로 알고있고 이것때문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이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장광고라 사료됩니다.
sk텔레콤에은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사용하는 소비자로써는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에 정확한 답변과 환불 철외를 요청합니다.
- 이전글도토루 커피 고발합니다. 12.08.22
- 다음글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 반환 관련 도움 요청 12.08.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 휴대폰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