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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복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8-17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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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있는 지갑이고 가격도 만만찮은 지갑입니다.
그래서 기기전에 사장아저씨한테 세탁을해도 지갑이 괜찮겠냐고..가죽이 망가질일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쭈글거리는 일이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걱정마시라,30년해온사람이다 라며 원상태랑 변형이 전혀 없으니 믿고 맡기라고해서 맡겼습니다.
한달뒤에 지갑을 찾으러 갔습니다.카드수납공간 가죽이 쭈글쭈글 해져있고 가죽도 늘어난건지 줄어든건지 변형되있었습니다. 안쪽은 물론 외관도 가죽이 주름지고 망가져있었습니다.너무 다르다 가죽이 왼만큼 늘어나야 말을안하지 너무 심하다 라고 했더니 다림질을 안해서 그런다고 놓고 가라더군요. 다시 믿고 맡기고 한달정도 뒤에 갔습니다. 그전에 갔을땐 계속 안되엇다 아직 안되엇다해서 한달정도 시간이 흐른겁니다. 상태는 똑같습니다. 쓰다보면 가죽이 쭈글거리는게 펴진다하더군요.그래서 사장님 말대로 써보겠다.근데 써봐도 안펴지면 어떻게 하실거냐 했더니 배상해달라는거냐고 화를 내시네요. 지갑이 몇년이 지났건 가죽이 망가진걸 맡긴게 아니라 떼를 지워달라고 맡긴건데 가죽이 다 망가져왔습니다. 오래된지갑이라 그런다고 그러시고, 다른소비자들 이정도는 가만한다고 말을바꿉니다.고소하라고 이젠 적반하장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미리 이럴수있다 공지해준것도 아니고 전혀 바뀔일없다고호언장담하고 가셔놓고 이제와서 이러면..너무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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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집근처 세탁소에 고가의 지갑세탁을 맡기셨는데 훼손되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지갑이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