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0740 문의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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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정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7-28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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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는데요 답글주신거에서요
계약서상 효력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계약서에 싸인을 한적이 없고 계약서 요구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대리점에서 임의로 작성한거 같은데요. 이런경우에도 계약서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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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서에 소비자의 싸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며, 이전 피해 제보글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