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지텍마우스 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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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석민
- 조회수 : 760회
- 작성일 : 11-12-20 1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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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잦님의 댓글
담당잦 작성일
업체측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더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반영, 새 제품구입시 30%를 할인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액감가상각금을 요청하시거나 30%할인된 가격에 새제품을 사는 것으로 중재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제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3년된 마우스의 하자로 수리요청인데 폐기하라고 하니 기분나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