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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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윤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7-27 2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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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일) 18시 30분 경에 88,000 원에 구입한 동일 제품이
타 가게에서 반값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7일 이내(7월 27일)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자신의 매장은 환불 규정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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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