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 하자및 개판 as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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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욱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7-25 2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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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요구 했으나 절대 안된다고 함 a/s 해주겠다고 차량 공장 입고.
3일후 차량 정비 완료 상태 확인중 트렁크 도장 불량 색상 번짐 휀다 도장 불량 기포 발생 본넷 도장 불량
트렁크와 휀다는 지정 공장에서 수리 ...결과는 도장 불량과 색상 번짐
본넷은 지정 공장이 아닌 광택집에서 비인가 업체에 수리함 ..
차량 상태 수리전보다 더 엉망이 되어버렸음
다시 신차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또 거절 ...다시 수리를 해준다고 함..완벽하게...
이번엔 서비스 센타로 차량 입고 트렁크와 본넷은 신차 출고 되는 공장 도장라인에서 탈착후
교환을 해준다고 해서 수리를 드러갔습니다...
4~5일후 차량 받음...확인중 트렁크 뒤상단에 찍힌자국 과 안쪽으로 도장이 벋겨져 잇고
본넷은 양쪽 끝 뾰족한 부분 칠이 벋겨 져 있었습니다.
짜증나고 열받았지만 녹이 나거나 이상 발생시 차량 완벽 수리를 확답 받고 인도 받아 운행을 시작 하던중
블랙 박스 영상이 뒤집혀서 나오는 것을 발견 스스로 업체를 찾아 수리하고 왔음 ...
결정적으로 사람 뒤집어 놓은 사건 발생...차량 운행중 먼지와 이물질이 뒷유리에 묻어 웨셔액을 작동 하던중
웨셔액이 나오지 않아 계속적으로 작동 ...웨셔액이 없는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트렁크로 내부로 떨어지는 것
잘못본것인줄 알고 제차 작동 역시나 물난리가 난것...
주차장에 차를 세운후 확인결과 웨셔액이 차량 않으로 분사되는것 ...정말 황당 햇음
트렁크에는 옷과 선물 세트가 있었는데 다 망가짐..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보상 못해준다고 함..
차주가 웨셔액 라인을 뺀것아니냐고 의심질을 하고...a/s규정상 배상 할수 없다고 함
그래서 저 의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공장에서 가져왔다는 본넷과 트렁크 ...상태를 봐서는 공장에서
가져온것이라면 상태가 이렇지 않을 텐데...공장에서 가져온 것이라면 배송 내역이라던가 출고 인가증 같은
공장에서 출고되 내역이 있을 것...확인 시켜줄것을 요구 하는바...
지금 수리받아서 가져온 차량 찍힌부분과 칠불량으로 원상태복원 원함
두번에 도색과 부품 교환으로 시세떨어진것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원하는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여러하자로 환불.교환요구하셨는데 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제품의 제작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도색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의 사고나 사업자의 인도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보상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 하부 부분의 도장을 새로 하여 줌이 타당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