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품규정으로 반품과 환불을 거부하는 온라인 쇼핑몰 민스샵과 초코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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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란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7-21 0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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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문제작상품이라고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문제작상품이라고 상품소개할때 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초코링(http://www.chocoring.com)에서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7월 16일
흰색옷이라고 무조건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홈페이지 그렇게 공지 하였다고 하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상품을 소개하는 사진이 정말 몇장씩 쭉있고 그아래.. 맨끝에 아주 작게 써져 있더군요
반품이 불가한 사항들이라고
아주 까다롭더구요.
흰색옷이라는 특성상 반품이 불가하다는말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품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원칙상 반품과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을 처리해줄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환불은 불가능하고 적립금은 가능하다????
고객이 알아보기 쉽게 적혀져 있지 않는 반품규정들..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품규정. 환불을 거부하는 태도
정말 팔때는 언제고 반품 환불 해달라고 요청하니 전부 안된다고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입지도 않은옷.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반품과 환불은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로서 지켜줘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민스샵과 초코링의 소비자를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영업태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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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관련된 사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방해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한 제품에 대한 재판매가 곤란한 상품 맞춤 제작, 때가 잘 묻을 수 있는 흰옷과 같은 경우 판매 이전에 반품 불가함을 고지하고 있었다면 청약철회에 어려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