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명품운동화를맡겼는데훼손이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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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선미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7-19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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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뒤에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 오른쪽운동화 뒤꿈치 쪽에 신으면 불편하고 아플정도로 구겨져서
세탁소로 찾아가 말을했더니 신을때잘못신어서 그런다는둥 제잘못으로 이야기를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세탁소 책임도 아니라고 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 말밖에 안합니다.
올해 1월에 사서 비싼거라 아껴신은건데 이래버리니 정말 속상합니다.
신발은 거기다 두고왔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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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맡기신 고가의 운동화의 하자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