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 카메라 렌즈 새상품으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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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7-06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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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에 canon ef 24-70렌즈를 구입하였습니다.
15일에 인터넷을 통해 업체를 알게되었고, 18일 구매하기로하였습니다.
15일 연락할때 새상품인지 수차례 문의 결과, 새상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일 구매당시에도, 새상품인제 세차례 문의하였고, 같은답변을 얻었습니다.
구입처는 용산역 근처에있는 매장 3층에서 구입하였고,
판매자 번호는 010 7399 2470입니다.
구매물품은 렌즈 150 필터 3 메모리카드 7 해서 16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결재방법은 지하 ATM에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18일 당일 구입하고 해외로 출국을 하여 지금도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7월 6일(현재) 정품등록을 하려고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중고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연락을 드렸는데 판매시에 중고라고 공지했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를 달라고만 하고 다른 답변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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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제품이라고 하여 구매한 제품이 중고제품으로 확인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