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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민균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7-03 1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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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가 왔습니다. 프리미엄정액제 11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 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화해서물어보니 이미 다 동의 하셨다고 하고, 무료회원가입은 맞으나 이벤트에 참가한거라고
더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회원탈퇴하면 이제 요번달만 나오고 끝이냐고 했더니
2개월 동의하신걸로나와 다음달도 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제친구도 이러한 피해를 당한적이 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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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무료회원가입 하셨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