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홈쇼핑 스마트폰 중고품을 신품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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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경하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6-28 0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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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열이 심하여 주머니 난로를 가지고 다니는것 같이 뜨거움
6월 25일 사진을 촬영하고 찍은것을 확인하다보니 찍지도 않은 기존에 촬영한 사진이 발견됨
6월 26일 롯데홈쇼핑측에 발열 하자와 쓰던 물건을 신품으로 판매한 내용을 항의함
롯데홈쇼핑측의 답변은 판매후 2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A/S받는 방법뿐이 없다는 답변임
본인의 추측은 발열로 인한 하자로 반품된 스마트폰을 재판매한것으로 생각됨
중고품을 신품으로 판매하고도 규정을 내세우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롯데홈쇼핑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어찌할줄 몰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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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휴대폰이 발열이 심하며 사진이 저장되어있는 중고품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